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일반용으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기존에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방문 발급을 해야하고 일반이라면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오는 9월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됩니다.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 정부24 접속
-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정부24 회원가입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 통보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식이 발급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실행될 온라인 인감증명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