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과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이동성이란?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사회이동성이란, 대중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여, 그 동향을 좌우하는 사회형태를 말합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확대
위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면 휴무, 휴일 등을 포함해서 1개월 정도의 휴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휴가기간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저출산 사회에서 개정이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을 이유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남편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의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여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그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산을 하셨을 때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